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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지열병 항원검사 전면 의무화 시행

박멸위, 19개소와 계약추진…올해 2만두분 지급예정

이일호 기자  2012.04.12 09:4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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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대학엔 전문인력 유지비용도…항원 검출률 제고기대


올해부터 돼지가검물에 대한 민간병성감정기관의 돼지열병 항원검사 의무화가 전면 시행됐다.
대한한돈협회 돼지FMD·열병박멸대책위원회는 이에따라 19개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검사수수료 지급을 위한 계약체결에 착수했다.계약이 체결된 민간기관에 대해서는 검사건당 5천원의 수수료가 지급된다.
대학기관(10개소)의 경우 검사수수료 외에 전문인력 유지비용으로 100만원이 기본적으로 지급받게 된다.
박멸위는 위축돈과 허약돈을 중심으로 올해 2만두에 대해 민간병성감정기관의 돼지열병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 모두 1억9천500만원의 예산을 한돈자조금을 통해 확보했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의 수요조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상반기 실적을 감안, 필요시에는 추가예산 투입도 이뤄질 전망이다.
다만 검사재료비와 분석비는 농림수산식품부의 방역지원비로 충당된다.
박멸위는 민간기관의 돼지열병 항원검사가 의무화 된 만큼 양돈현장의 항원 검출 확률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경우 돼지열병 항원 보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축돈과 허약돈에 대한 항원검사에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한편 지난해에 민간기관에서 이뤄진 돼지열병 항원검사는 모두 5천646건에 그친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