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우수사업자, 운영·시설자금 지원…살포비 차등지급도
정부가 가축분뇨 자원화 조직체 대한 평가에 본격 착수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1일부터 공동자원화 46개소, 액비유통센터 145개소 등 정부 지원으로 가동중인 자원화 조직체 191개소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공동자원화시설의 경우 가동률이 당초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비롯해 자원화시설(물질수지, 악취여부, Agrix 활용도), 퇴액비 생산·유통(경영장부 기재, 품질 상태) 등이 평가대상이다.
액비유통센터에서 대해서는 Agrix 활용도, 처리물량 및 살포면적 등 전반적인 운영현황과 액비의 부숙도·품질관리, 그리고 액비저장공간 확보, 운반·살포장비 보유 등이 평가된다.
농식품부는 축산환경자원화협의체(이하 자원화 협의체) 위원 가운데 퇴비와 액비, 악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으로 하여금 오는 30일까지 4주간 현장평가를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에서 우수공동자원화시설로 선정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자금이 추가 지원된다.
먼저 상위 30% 사업자의 경우 익년도 자연순환농업활성화사업 대상자로 우선 선정돼, 개소당 25억원 이내에서 운영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다. 전액 융자다.
2007~2008년 공동자원화사업자 19개소 가운데 평가 결과가 우수한 10개소에 대해서는 개소당 10억원(국고 4억원, 지방비 3억원, 융자 3억원) 내외에서 노후시설 개보수 및 시설확충을 위한 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농식품는 또 10개소의 우수액비유통센터를 선정, 액비살포 확대에 필요한 추가 시설·장비구입에 개소당 2억원(국고 6천만원, 지방비 1억원, 자담 4천만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2009~2011년도 우수액비유통센터로 선정되거나 가축분뇨 무단살포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곳, 액비살포비 부당수령으로 감사원등에서 지적을 받은 센터는 제외된다.
평가결과에 따라 액비유통센터가 3등급으로 구분돼, 액비살포비도 차등 지원된다.
상위 30%인 A등급은 ha당 25만원, 중위 40%인 B등급은 20만원, 하위 30%인 C등급은 15만원씩이다.
농식품부는 내달경 자원화협의체에서 평가결과를 심의 확정하고 6월에는 우수자원화 조직체 선정결과 통보 및 예산추가 배정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