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정부상대 FMD 피해보상 소송 취하 못해”

축산물처리협, 농식품부 소송취하 요청에 입장 밝혀

김은희 기자  2012.04.18 09:47:32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진행중인 사안…도축장 경영난에 경영주 설득 어려워

도축업계가 정부와의 소송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10일 이사회를 열고 FMD로 인해 폐쇄됐던 도축장에 대한 정부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날 이사회에는 농림수산식품부 김태융 방역총괄과장이 참석해 현재 정부의 예산도 없을 뿐만 아니라 가축전염병예방법 통과 이전에 FMD가 발생, 소급적용이 어려워 보상을 못 받게 돼 유감이라고 밝히고 다른 방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현재 진행 중인 소송 취하에 대한 의견을 내비쳤다.
그러나 협회 이사들은 이번 소송은 FMD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조치의 일환으로 정부가 도축장에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영업 손실을 입은 것에 대한 보상이고 17개의 도축장이 공동으로 진행된 사안인만큼 취하하기는 힘든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FMD 이후에도 사육두수 감소로 인해 일거리마저 줄었기 때문에 경북, 경기지역 도축장은 경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최소보상액임을 강조했다. 
축산물처리협회 관계자는 “17개의 도축장이 소송비용을 이미 지불한 상태로 소송을 당장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다. FMD로 피해를 입은 도축장의 피해보상방안이 전무한 상황이라 도축장 경영주를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