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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금류 농가 AI 방역의식 여전히 미흡

농식품부, 방역조치 위반 46개 농가·시설 적발…과태료 부과

김영란 기자  2012.04.18 10: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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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철새 도래 따른 전파위험 높아…철저한 차단방역 당부


일부 가금류 농가가 여전히 방역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고병원성 AI 재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고병원성 AI 방역 추진과 관련, 지난 3월 5일부터 4월 13일까지 중앙기동점검반을 편성, 가금류 사육농가 등 561개소를 점검한 결과 발판소독조 설치 등의 방역조치를 위반한 46개소를 적발(적발율 8%)했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사항은 소독시설 미설치 23개소, 발판소독조 미비치 14개소, 소독실시기록부 미작성 등 9개소로 적발된 농가 또는 축산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
최근 AI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홍콩, 대만, 인도네시아 등에서 남방철새가 도래하고 있으며, 가금류 사육농가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축으로 신고된 3건이 저병원성(H9N2) AI로 판명되는 등 고병원성 AI 발생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상항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검 결과, 농가별 소독 등 차단방역이 소홀하다고 평가됨에 따라 AI 특별방역대책기간(11년 10월부터 12년 4월까지) 이후에도 AI 상시 방역대책을 추진키로 했다.
AI 상시 방역대책에 따르면 해외여행객 등에 대한 국경검역, 야생조류 등 모니터링 검사, 재발위험이 높은 집중관리지역(36개 시군) 예찰 등을 지속 추진한다.
가금류 사육농가별 소독장비, 발판소독조, 출입통제판, 야생조류 차단막 등 방역장비 설치현황을 4월말까지 조사, 미설치 농가에 대해서는 9월말까지 완료할 수 있도록 지도를 강화한다.
중앙기동점검반을 연중 운영, 가축방역 준수 위반사항을 적발하는 한편 소독장비 운영요령 및 소독약 관리방법 등의 교육을 통해 농가별 자율방역 체계를 구축한다.
생산자단체, 농협 및 지자체 등의 개별교육에서 농식품부 주관하에 통합관리할 수 있는 ‘가금류 사육농가 등 교육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농가 참여도 및 실효성을 제고한다.
AI가 발생할 경우, 지자체 및 방역기관 등의 초동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AI 가상방역훈련을 실시함으로써 신속한 이동통제 및 살처분 등 긴급행동지침 단계별 대응을 숙달한다.
최정록 농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특별히 축산관계자는 야생철새에 의한 전파 우려가 높은 5월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차단방역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최 과장은 “AI 발생국가 여행을 최대한 자제하되, 부득이 하게 여행하는 경우 축산농장 방문을 금지해 줄 것과 매주 1회 이상 농장 내외부 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철새 도래지 출입자제 등 농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