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Z EZViwe

개방형축사 등기 우사 ‘허용’-돈사 ‘불가’

특례법 적용 소에 국한…공무원 재량 돈사등기 어려워져

이일호 기자  2012.04.23 10:06:42

기사프린트

[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한돈협 “건축대장 등재 세금까지 내는데…등기 가능해야”


경기도에서 돼지 2000두를 사육하고 있는 김연무씨는 요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최근 규모 확장을 위해 주변부지에 돈사를 신축하고 건물등기를 신청했지만 해당기관으로 불가 통보를 받았기 때문이다. 김씨의 돈사가 벽이 없는 개방형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등기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게 그 이유였다.
김연무씨는 “허가까지 받고 지은 돈사다. 예전에 지어진 기존 농장도 개방형돈사지만 부동산 등기가 가능했는데 이번엔 안된다는게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부동산 등기가 이뤄지면 담보로 활용, 신축비용을 충당하려했는데 큰일”이라며 발을 동동였다.
축사의 부동산 등기 관련 규정이 형평성 논란에 휩쌓였다.
정부는 개방형 축사도 등기가 가능토록 한 ‘축사의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례법’ 을 제정, 지난 2010년 1월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건물등기가 이뤄지려면 지붕과, 벽, 기둥을 갖춰야 하지만 벽이 없는 개방형축사의 비중이 높은 축산업계의 현실을 감안, 등기과정에서 발생할수 있는 양축농가들의 피해를 방지하자는 취지였다.
문제는 특례법에서 명시한 개방형 축사의 범위가 ‘소 사육을 위한 용도’ 에 국한돼 있다는 점이다.
그러다보니 이전까지만 해도 해당공무원들의 재량으로 이뤄졌던 개방형 돈사의 경우 건물등기가 더욱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다.
양돈업계의 한관계자는 “개방형 축사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마련되면서 해당공무원의 운신의 폭도 그만큼 좁아질 수밖에 없다”며 “양돈농가들 입장에서는 현장의 애로를 해소하겠다는 정부 방침이 오히려 더 강력한 규제가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톱밥을 활용하는 농가들의 경우 여전히 개방형을 선호하고 있는 만큼 가상현실이라고는 하나 김연무씨와 같은 사례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구나 개방형 돈사라도 건축물 대장에 등재, 엄연히 과세대상에 포함돼 있는데다 윈치커텐이 벽을 대체하고 있는 만큼 등기대상에서 제외된 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대한한돈협회는 이에따라 최근 농림수산식품부와 법무부 등 관련부처에 개방형 돈사도 법률적으로 등기가 가능토록 특례법 개정을 공식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