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3월 수입된 중국산 숯불닭고기 제품에서 니트로퓨란이 검출돼 해당제품에 대해 출고중지 및 회수조치했다고 밝혔다.
니트로퓨란은 가축에서 세균성 장염치료제 또는 성장촉진제로 사용됐으나, 사람에서 식욕부진, 오심,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해 우리나라에서는 사용이 금지된 물질이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중국 헤베이성 소재 탕스한 포인터-푸린 푸드사에서 생산한 숯불닭고기를 정밀검사했고, 그 결과 2건 39톤에서 니트로퓨란 물질이 미량(1.7ppb, 4.1ppb) 검출됐다.
해당제품은 지난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생산된 것으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수입업체로 하여금 회수, 반송조치토록 했다.
또한, 중국측에 검출된 원인 등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번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해당 수출작업장 생산제품은 우리나라로 수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중국측에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