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보조대상 2차모집 불구 신청 부진…예산불용 위기
이차보전 예산은 태부족…비현실적 지침 개선 시급
보조·융자, 이차보전 등 두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정부의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한쪽은 예산이 남아돌고, 다른 한쪽은 재원부족에 허덕이는 기형적인 운영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부터 축사현대화사업 예산을 4천800억원으로 3배 가까이 확대하되 전업규모 이하에 대해서는 보조와 융자 형태로 2천100억원을, 기업규모에 대해서는 이차보전(이자차액보전)을 통해 전액 융자형태로 2천700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하지만 사업대상자 선정 결과 보조·융자를 희망한 농가가 당초 계획에 크게 미달, 급기야 정부에서 2차 모집에 나섰지만 지금까지 100억원을 조금 넘기며 여전히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대로라면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이 불용될 가능성도 배제치 못한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같은 추세는 일부 비현실적인 지원기준이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의 주요 수혜 축종으로 지목돼온 양돈의 경우 정부에서는 사육규모 2천두까지를 보조 융자 대상으로 정했다. 그러나 축사면적을 1천600㎡ 로 제한하면서 사육규모가 1천300두를 넘는 양돈농가는 현실적으로 지원이 불가능하게 됐기 때문이다.
양돈업계의 한관계자는 “기본적으로 1천두 이상 농가가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대상자인 점을 감안할 때 1천~1천300두 사육규모의 양돈농가만이 보조지원을 기대할 수 있다”며 “따라서 신청자가 없을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차보전 지원에는 많은 신청자가 몰리며 예산이 터무니 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다보니 일부 지자체에서는 배정된 예산을 가지고 사업대상자 숫자대로 쪼개서 지원, 일부 양돈농가의 경우 사업권을 포기하는 사례까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양돈농가는 “지자체로부터 예산이 부족, 당초 신청금액의 10% 정도만 배정됐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그정도로는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 결국 축사시설현대화사업자금을 포기할 수 밖에 없었다” 며 불만을 토로했다.
일부 지자체의 경우 정부 지침에 반하는 ‘사업비 쪼개주기’에 대한 논란이 일자, 사업권을 포기한 농가들에 포기각서 작성까지 요구, 강한 반발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에대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이 정부의 FTA 핵심대책인데다 실제 수요처도 많은 만큼 비현실적인 지침의 개선을 통해 예산전액이 활용될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 지침개선이 힘들다면 보조 융자에 투입될 예산을 이차보전 예산으로 전용, 보다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