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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육계농가 처우개선 놓고 갈등…상생 ‘적색불’

이일호 기자  2012.05.01 20: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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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가협의회 14개항 요구안 일부사안 합의 실패
깔집-유류비·인센티브 폭 등 놓고 입장차 극명


계약사육 조건을 둘러싼 (주)하림과 육계농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하림농가협의회(회장 오세진)는 지난달 26일 전북 익산시 망성면 소재 하림 본사 앞에서 100여명의 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림 규탄대회<사진>를 갖고 육계사육농가에 대한 정당한 처우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양측은 지난달 12일부터 농가협의회가 마련한 모두 14개항의 요구안을 놓고 3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여왔지만 깔집비 인상과 인센티브 개선 등 일부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채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오세진 농가협의회장은 이날 집회에서 “그동안 농가들의 묵인 속에 하림이 누려왔던 권리를 반드시 되찾아와야 한다”며 “이번 집회를 계기로 농가들이 정당한 대우를 받을수 있을 때 까지 강력한 단체행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가협의회는 그동안 정산방식 개선을 비롯해 ▲생산지수 조정 ▲연금적립금 1년 단위로 지급 ▲유류비, 깔집비 인상 ▲출하지연 보상(1.7kg 이상) ▲물류비 환급(2003년 도계장 화재 관련) ▲상차반 식대 경비 및 전기요금 회사지급 ▲농가 협회비 의무화 ▲장기사육자 우대 ▲구매단가 상대평가 제외 ▲일방통보 중단 ▲입추반 지원 등을 요구해 왔다.
하림측은 이에대해 농가협의회 요구 가운데 11건에 대해서는 전면 수용키로 하는 등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에 나서고 있지만 일부 내용은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요구라며 난색을 표출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농가와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며 추가협상 여지가 남아있음을 시사했다.
하지만 양측의 최종 합의 가능성은 지금으로서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유류비와 깔집비, 인센티브 조정폭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인센티브 지급의 경우 생산지수 220부터는 상한선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농가협의회의 입장이다. 현재 10원인 깔집비와 5원인 품질개선비를 각각 10원씩 올리는 한편 VQIS 패널티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림측은 이에대해 생산지수 320까지를 상한선으로 하되 기존과 마찬가지로 kg당 최고 18원까지 가능하다고 맞서고 있다. 깔집비 인상의 경우 재활용 확대를 위한 하우스키퍼 운영 및 PLT 보조공급 확대와 비수기에 왕보를 확보, 성수기 공급하는 사업으로 대체하겠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왕겨가격이 벌크차 기준 차당 45원만원 이상일 때 수당 5원, 55만원 이상시엔 10원씩을 계분청소 농가에 한해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여기에 대한육계협동조합 참여 농가와 재계약 불가 방침을 마련한 하림측이 최근 계약 만료된 농가에 대해 이를 적용하면서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고 있는 것도 걸림돌이다.
하림측은 “올초부터 경쟁사에 대한 자료유출 우려 등을 감안, 육계조합 참여농가의 경우 양자택일이 불가피함을 공지해 온 만큼 이번 협상과는 무관하다”며 “추가로 계약중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세진 농가협의회장은 그러나 “나를 포함해 계약중단 통보를 받은 3명 모두 이번 집회를 주도한 농가”라며 “하림 계약농가 가운데 육계조합에 가입돼 있는 농가만 50여명이 넘는 상황임을 감안하면 보복 성격이 강할 뿐 만 아니라 일종의 경고”라며 강력히 반발, 또 다른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