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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류유통수출입협 탕박 지급률 조견표 제시

돼지거래 탕박 경락가 박피 지급률서 2~3% 상향

김은희 기자  2012.05.09 09:5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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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한돈협과 차이…농가·육가공업체 반영 여부 주목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회장 박병철)는 최근 정부의 도매시장 돼지도체 대표경락가격이 박피에서 탕박으로 변경됨에 따라 농가와의 지급률을 조정하기 위한 ‘탕박 지급률 조견표’를 제시했다. 
육류수출입협회에서 최근 이사회를 통해 의결한 돼지거래기준 경락가격 탕박전환시 지급률 조견표에 따르면 탕박전환 시 적정 탕박 지급률은 기존 박피 지급률에 2~3%로 상향됐다. 
돼지거래기준 경락가격을 탕박으로 전환해 현재 도매시장에서 돼지고기 경락가격의 대표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한돈협회와 육류수출입협회가 제시한 지급률 조견표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앞으로 농가와 육가공업체간 이 조견표가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박피가격이 탕박가격과 역전현상을 보이거나 변경전보다 가격차가 현저하게 줄어 든 것으로 나타나 탕박가격이 시장에 이미 반영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협회 관계자는 “협회가 지급률을 제시했지만 업체의 자율에 맡겨야 하는 부분”이라며 “업체마다 계약조건이 다르고 품질에 따른 장려금과 패널티가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