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법무부, 한돈협회 질의 회신…관련정책 신중 검토
소 이외 가축도 불가피할 경우 예외적 허용돼야
법무부가 우사와 마찬가지로 돈사 역시 부동산등기법상 개방형축사의 등기를 가능토록 한 특례법 적용대상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최근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 돈사의 경우도 적용될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대한한돈협회의 질의에 이같이 회신해 왔다./본지 2597호(4월24일자 6면 참조)
법무부에 따르면 부동산등기법상 건물은 최소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있어야 하는 만큼 원칙적으로 개방형 축사는 등기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반추가축인 소의 경우 소화과정에서 1일 260리터 이상의 메탄가스를 방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질병의 위험 때문에 축사둘레에 벽을 설치할수 없어 등기에 어려움이 있었던 현실을 감안, 특례법을 제정해 등기를 가능토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일반원칙상 등기가 허용되지 않는 개방형 축사에 대해 예외적으로 등기를 허용하는게 특례법인점을 감안, 소 이외에 가축도 개방형 축사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특례법 적용대상으로 추가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해석했다.
법무부는 따라서 향후 특례법 관련 정책 논의과정에서 돈사의 포함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혀 그 가능성을 시사했다.
한편 정부는 개방형축사도 등기가 가능토록 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을 제정, 지난 2010년 1월22일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소에 한해 적용, 형평성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