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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정책 발목잡는 환경부 ‘빈축’

축산인 “4대강 하천변 조사료 재배도 불가…부처간 엇박자” 거센 반발

김영란 기자  2012.05.09 14: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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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환경부가 농림수산식품부의 축산정책에 건건이 발목을 잡는 행정을 펼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특히 축산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환경부가 가축분뇨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인가 하면 심지어 무허가 축사와 미신고 축사에 대해 폐쇄조치 등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가축분뇨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이에 앞서 지자체에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 권고안을 내려 보내 축산인들을 당혹케 하더니 이번에는 그것도 모자라 이런 행정을 들고 나온 것이다.

이 뿐만 아니라 지역축협이 4대강 사업 과정에서 생성된 하천변의 빈 땅에 조사료를 친환경적으로 시범 재배할 계획으로 업무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식품부와 국토부는 허용을 한 반면에 환경부가 수질오염을 이유로 불가 입장을 밝히고 나와 또 한번 축산인들의 생산비 절감을 위한 경영의지를 꺾었다.

FTA시대에 가장 중요한 경영 포인트는 생산비 절감과 생산성 향상임에도 농식품부는 생산비 절감을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조사료 재배 확대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도 환경부는 이에 반기를 들고 나온 것이다.

환경부의 반대 이유는, 조사료를 재배하게 되면 농약이나 비료를 살포하게 돼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 조사료에 농약이나 비료를 살포하는 농가는 없다. 그 대신 가축분뇨를 숙성시켜 자원순환 농법으로 재배하고 있다. 이런 변화를 읽지 못한 환경부가 국토를 이용하도록 하는 게 아니라 관리라는 명분으로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면서 같은 정부내에서도 엇박자 정책을 보여주고 있어 축산인들은 어디에다 맞춰야 할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런 정부내의 엇박자 정책 조정이 시급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접목될 수 있는 체감정책으로 바로설 수 있기를 축산인들은 바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