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농가요구 일부 반영…농가협의회, 수용여부 놓고 이견 표출
처우문제를 놓고 계약사육농가들과 갈등을 빚어온 (주)하림이 사육농가중앙협의회(이하 농가협의회) 요구를 일부 수용한 개선대책을 마련, 이달 1일 입추계군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농가협의회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며 농가들의 수용여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하림이 제시한 개선대책에 따르면 보너스의 경우 상한선을 폐지, 생산지수 290부터 16원을 기준으로 10포인트 마다 1원씩 추가 지급키로 했다.
다만 생산지수 289까지는 기존과 마찬가지로 생산지수 220부터 3원을 시작으로 10포인트 마다 2원씩 인상될 전망이다.
삼계는 생산지수 140부터 10포인트마다 1원씩 추가 지급된다.
기본지급액 5원에 품질개선비 10원을 더해 kg당 15원이 지급돼온 깔짚비에 대해서는 kg당 7원이 인상된 22원을 지급키로 했다. 수당 15원의 깔짚비가 지급돼 왔던 삼계의 경우 4원이 오른 19원이 지급된다.
혹한기 유류비의 경우 다른 계열사 기준을 감안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하림측은 지난 1월 kg당 10원을, 2월에는 kg당 10원외에 혹한기 조기 입추보조금으로 10~50원을 추가로 지급했지만 한 개 회사를 제외한 다른 주요계열사는 혹한기 연료비 추가지급이 없었다고 밝혔다.
상차반 안전사고에 대한 농가 책임부담에 대해서는 상차반 운영사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토록 협의한다는 계획이나 상차반 식대의 경우 상차시간 등 농장현장 여건을 감안할 때 불가피한 사항으로 시간을 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다.
하림의 정문성 사육본부장은 “회사입장에서도 농가협의회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며 “다만 농가와 계약은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것인 만큼 농가협의회의 수용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개선대책을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진 회장 등 하림측으로부터 계약중단 통보를 받은 3명의 임원이 배제된 채 지난 10일 회사측과 협의에 나선 농가협의회 이상백 수석부회장은 지난 14일 “농가협의회의 회장인 오세진씨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며 일단 유보적 입장을 견지했다.
그러나 오세진 회장은 지난 15일 “하림의 개선대책은 첫 협상당시 보다 오히려 퇴보했을 뿐 만 아니라 상당부분이 명확한 언급없이 두루뭉술 하게 매듭 지어졌다”며 수용거부의사를 분명히 하는 한편 농가협의회명으로 입추거부 돌입을 선언, 농가동참을 호소하고 나섰다.
오세진 회장은 “정부와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등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중재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특히 임원회의를 거쳐 빠르면 내주중에 농가총회를 개최, 농가들이 한목소리를 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0일 협상에 참여했던 농가협의회 임원 상당수가 이번 하림의 개선대책을 수용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이 기울어지는 등 농가협의회 내부에서도 분열 조짐이 나타나면서 일선 농가들의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