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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기자  2012.05.21 09: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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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농업용 저수지의 규모를 현행 총저수량 100만톤 이상에서 30만톤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