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한해 수입업체도 위탁생산 허용’…동약 취급규칙 개정 추진
모법인 약사법 OEM 품목 임상시험 규정…‘난관’우려
“우리도 잘할 수 있다.”
수입 동물약품 업체들이 수출전선에 본격 합류할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고 있다.
업계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가 한창 개정작업을 하고 있는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수입업체들의 위탁(OEM)생산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질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취급규칙에서는 제조업체만 위탁생산이 가능하다. 수입업체의 경우, 페이퍼 컴퍼니가 등장하는 단초를 제공하고, 품목과다, 출혈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문호를 열지 않았다.
이를 두고, 수입업체들은 ‘수출용’이라면,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제조업체들의 공장가동률을 높여주고, 동물약품 수출에도 탄력을 붙여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한 동물약품 수입업체는 “그간 수입업을 하면서, 수출기회를 살펴왔다. 상대국에서 종종 수출을 문의하기도 한다.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위탁생산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수입업체들이 위탁생산으로 가기까지는 여러 난관이 남아있다. 우선, 취급규칙이 모법으로 하는 약사법에서는 임상시험을 해야만 위탁생산 대상품목이 된다고 정하고 있다. 사실상, 수입업체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조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제조업체에게서 제품을 받아서 수출하면 되는데, “굳이 위탁생산이 필요한가”라는 논리도 여전히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번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안은 다음달 중 입안예고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경 공포·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