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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계열화법 하위법령 마련시

“원자재품질 구체적 명시 피해야”

이일호 기자  2012.05.29 09:3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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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가금단체 공감대…타법령 활용·계약서 포함을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이하 계열화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마련시 원자재 품질기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가금관련단체들은 지난 23일 계열화법 장관고시안 마련을 위한 업무협의를 갖고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육협회가 제시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우수품질의 병아리공급과 함께 운송시 송장에 역가검사 결과를 비롯한 각종 이력표시토록 계열화법 하위법령에 명시해야한다는 대한양계협회의 요구에 대해 가축질병 관리기관의 의견 청취후 입장을 정리하자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종계장·부화장방역관리요령 등을 강화, 계열화법이 이를 준용해 시행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지나치게 구체적인 내용의 하위법령 명시도 지양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예를들어 배기휀의 규격까지 언급한 한국계육협회의 사육시설 기준안과 관련, 국내 육계사의 경우 시설구조가 천차만별인데다 자칫 비용부담이 커질수 있는 만큼 오히려 독소조항이 될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인 원칙을 명시하되 계열주체와 계약농가간 협의의 여지는 남겨두는 방향으로 계열화법 하위법령의 범위가 조정돼야 한다는 데 입장을 같이했다.
이날 회의에는 농협과 대한양계협회, 한국계육협회, 한국토종닭협회. 한국오리협회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