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FMD 살처분농가에 대한 가축입식 자금 신청이 이달말로 마감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FMD 발생농가의 재생산 여건 조성과 양축활동 정상화를 통한 경영안정을 위해 지원되고 있는 가축입식 자금의 신청기한이 오는 30일까지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지원 대상 농가 중 아직까지 지원을 받지 않은 농가는 빠짐없이 이 기간내에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가축입식자금은실제 입식두수에 산지가격을 곱한 액수가 지원되지만, 매몰처리 보상금 수준을 넘을수 없다. 전액 융자로 연리 3%에 2년거치 3년 상환이 조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