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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림-농가협의회 ‘처우개선 갈등’ 장외공방

이일호 기자  2012.05.31 09:3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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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타 회사 동등한 대우를” vs “조건 나쁘면 남아있겠나”
언론상대 각각 여론몰이…농가협회장 계약중단도 ‘논란’


처우개선을 둘러싼 하림농가중앙협의회와 (주)하림간 갈등이 장외공방으로 이어지고 있다.
(주)하림은 지난달 29일 경기도 분당 소재 한 중식당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나흘전 오세진 협의회장 주도하에 과천 정부청사앞에서 이뤄진 하림농가중앙협의회의 기자회견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해 가며 사실과 다름을 주장했다.
오세진 농가협의회장을 비롯한 일부농가들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농가 생존권이 달린 13개 요구항에 대해 하림측이 단호히 수용을 거절했을 뿐 만 아니라, 오히려 협의회 소속 운영위원들에 대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을 가해왔다고 비난한바 있다.
하림측은 이에대해 농가협의회와 수차례에 걸쳐 협상, 지난달 1일에는 계약이 해지된 오세진 회장과 일부 운영위원을 제외한 협의회 운영진 7명과 최종 논의를 마친 개선안을 전 계약사육농가에 서면 발송했다고 일축했다. 이들 운영진이 사실상 수용의사를 밝혔다는 것.
농가들이 현대화시설로 많은 투자를 해도 보상이 없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무창계사 신축농가의 경우 다른 농가와의 평당사육비 차이가 7만원을 상회, 이미 충분한 투자효과를 얻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하림의 상대평가제는 생산지수가 높을수록 구매단가가 하락하고 있다며 결국 회사이익만 가져다주는 방식이라는 지적도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지난 1999년 상대평가제 도입 이후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317원이던 수당 평균사육비가 지난해 487원으로 뛰어오르며 물가상승률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고 반박했다. 
오세진 회장이 하림 임직원의 친인척 농가 존재를 거론하며 상대평가제의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한데 대해서는 무창계사 신축농가중 3~4명이 임직원 친인척에 해당되지만 특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부인했다.
정문성 (주)하림 사육본부장은 이날 오세진 회장을 포함한 3명의 운영위원에 대해 계약을 중단한 것과 관련, “회사 정보를 다루는 농가협의회장의 타경쟁사 임원 겸직은 안된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해왔지만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오세진 회장이 13개항의 무조건적인 수용을 요구하면서 사실상 협상을 거부, 상당수 농가들의 우려가 표출되면서 협상과정에서 제외돼 왔다며 오세진 회장의 대표성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아직 계약기간이 남은 비슷한 성격의 농가에 대해서는 경쟁사 탈퇴를 설득하고 있다며 명확한 입장표명을 유보했다. 특히 오회장이 경쟁사임원직을 포기한다고 해도 재계약 용의가 없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정문성 본부장은 또 “하림의 경우 다른 계열사보다 동일하거나 유리한 조건의 계약정책을 운영하고 있다”며 “계열사 선택이 자유로운 상황에서 조건이 좋지 않으면 (농가들이)남아있겠느냐”고 강조했다. 특히 재계약 대상 농가 가운데 아직까지 개선안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온 사례는 없음을 설명하며 당분간 추가협상의 여지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