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허가제·차량등록제 본격 시행 예고
방역등급제·차단방역 모델 개발보급도
오는 2014년 ‘FMD 예방접종 실시 청정국’ 인증을 목표로 ‘FMD 재발방지 및 청정화 대책’이 강도 높게 추진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11년 4월 이후 추가 발생이 없고, FMD 예방접종 및 소독 등 재발방지 조치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100% 예방접종과 항체양성률 80% 이상 유지,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등을 통해 재발 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예방접종 중단에 대해서는 FMD 위험도 평가(2016∼2018년 3년간)를 거쳐서 국내외 위험요소 소멸 여부를 확인한 후 별도 검토키로 했다.
농식품부는 FMD 재발방지를 위해 내년 2월부터 일정한 시설·방역교육 등 기준을 충족해야 가축사육업을 할 수 있도록 축산업 허가제를 본격 시행함을 다시 알렸다.
또 오는 8월부터는 축산농장에 출입하는 차량 및 차량소유자 등을 등록·실시간 이동상황을 모니터링하여 가축전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신속하게 차단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축산관계자 데이터 베이스 구축 및 출입국 신고·소독 의무화 및 FMD 유입경로별 차단 검역을 강화하고,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수의사· 인공수정사 등에 대해 소독 의무를 부과하는 등 방역체계도 지속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뿐만 아니라 병원체의 농장유입 및 감염을 차단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오는 2015년까지 주요 축종에 대해 종축장·번식농장·비육농장 등 사육형태와 사육규모를 고려한 차단방역 모델 27종을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축산농장에서 차단방역을 제대로 실천하고 효과적인 방역관리를 하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농장별 방역등급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 4월 15일 제주에서 열린 ‘한중일 3국 농업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질병정보 공유 및 공동방역 협력 등을 위해 ‘3국간 가축방역 협력사무국’ 설치를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