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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 의무교육 실시

한돈협, 15일부터

기자  2012.06.04 11:3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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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돈협회는 오는 15일부터 축산업 허가제도입에 따른 의무교육을 실시한다.
축산업 허가를 희망하는 농가나 축산관련 종사자에 대해 오는 2014년 2월22일까지 의무적으로 교육을 수료토록 한 정부의 축산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허가제 대상(50㎡이상)은 8시간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며 2년마다 6시간의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규진입 농가는 금년부터 16시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내용은 축산법규와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동물복지축산환경 등이다.
한돈협회는 오는 11월30일까지 지부 월례회의시 1회 4시간씩, 2회 교육 또는 1회 8시간 교육을 실시키로 하고 오는 11일까지 신청을 접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