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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오리고기 수출 전략품목 지정

농식품부, 수출 물류비 확대·시장개척 인센티브 7%로

김영란 기자  2012.06.07 10: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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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닭고기와 오리고기가 수출 전략품목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수출 물류비 지원이 확대되고, 신규시장 개척 인센티브도 상향조정 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하반기 농식품 수출 증대를 위해 이런 내용으로 ‘농식품 수출확대 보완대책’을 마련,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대책은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와 일본산 농식품 대체효과 약화 등으로 금년도 농식품 수출 증가세가 둔화됨에 따라 농식품 수출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
이번 보완대책에 따르면 기존 25개 수출 전략품목에 닭고기, 오리고기 등을 추가하여 수출 전략품목을 총 29개 품목으로 확대했다. 
이번에 지정된 수출 전략품목에 대해 표준물류비의 10%선에서 수출 물류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또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해 신규시장 개척시 수출물류비 지원 인센티브를 표준물류비 기준으로 5%에서 7%로 상향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한미 FTA 기회요인을 활용하여 H-마트 등 미국 대형유통매장에 특별 판촉을 실시하고, 중국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과 연계 판촉행사를 개최하는 한편 신시장인 마카오에서도 현지 최대 유통업체의 로얄수퍼마켓과 연계한 한국 가공식품 판촉전을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