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국내산 닭고기 차별화·소비자 혼란 막아야”
수입산 닭강정이 닭고기 시장을 급속도로 잠식하고 있는 가운데 양계업계가 국내산 닭고기 차별화를 위해 원산지표시 강화 및 도계일자 표시 의무제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농림수산식품부에 전달했다.
양계협회는 “FTA로 인해 수입닭고기의 국내 진입장벽이 갈수록 낮아지면서 금년 4월까지 닭고기 수입량이 지난해보다 26.4%나 증가했다”며 “특히 늘어난 수입 닭고기가 국내산 닭고기 시장을 잠식하면서 국내 계열업체들은 재고 급증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때문에 양계협회는 도계일자 표시를 의무화함으로써 국내산과 수입산의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계협회는 “최근에는 프랜차이즈 업체를 통해 확산되기 시작한 닭강정 대부분 수입산 계정육으로 제품의 특성상 소비자들이 닭고기 원산지도 확인하지 못한 체 구매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며 “수입산과 차별성으로 국내산 닭고기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에게는 쏟아져 들어오는 수입산 닭고기에 대한 올바른 원산지 정보전달을 위해 닭 도계일자 의무표시 제도를 도입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산지 표시제의 단속 강화도 주문했다.
양계협회는 “국내 유통되는 모든 닭고기 판매장 및 프랜차이즈 업체에 대한 원산지 표시검사를 강화하고 축산물위생처리법 개정을 통해 시중에 유통되는 닭고기의 도축일자 의무표제를 도입함으로써 수입육과 국내산을 차별화시켜야 할 것”이라며 원산지 표시제 단속을 강화해 줄 것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