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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학교급식 전자조달 부정입찰 단속강화

지역 수사기관과 공조, 위장업체 적발

김은희 기자  2012.06.07 10:5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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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aT가 시도 경찰청과 공조해 학교급식 전자조달 부정입찰 단속을 강화한다.
aT(사장 김재수)는 급식업체가 위장업체 등록, 타업체 명의 응찰 등 부정적인 방법으로 전자 입찰하는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불법행위에 대해 해당지역 수사기관과 공조해 부정입찰 공급업체를 적발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aT는 부산경찰청과 공조해 위장업체개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한 식재료 공급업체 38개사를 입찰방해 등으로 적발, 고발조치하고, 위장·명의대여한 32개 업체 명단을 부산교육청에 통보했다. 
또한 aT는 자체적으로 입찰시 접속 IP를 분석해 동일업체를 선별하고, 현장 확인을 통해 급식업체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전북지역 72개 업체와 부산 지역 47개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재심사를 진행한 바 있다. 재심사시 해당 지역 교육청이 동반 심사를 실시했다. 
김재수 사장은 “공정한 학교급식 계약문화 정착을 위해 탄생한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악용하는 급식업체에 대해서는 공사의 공정한 입찰 및 업무방해죄로 강력하게 처벌할 것”이라며 “식품 안전성 관련 단속기관 뿐 아니라 경찰청과의 공조 등 국가 공권력을 행사하여 국민 건강은 물론 농수산식품 유통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T 농수산물사이버거래소가 운영 중인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은 작년 7월 단체급식분야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승인됐으며, 현재 전국 16개 시·도 3천17개 학교와 3천858개 급식업체에서 사용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