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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시설 출입차량 소유자 의무교육

가축인공수정사협, 이달말부터 지역별 회원 대상

조용환 기자  2012.06.11 09:4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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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을 소유한자와 운전자에 대한 의무교육이 실시되는 가운데 가축인공수정사협회는 회원 610명을 대상으로 한 교육을 이달 말부터 실시한다.
지난 8일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회장 김명호)에 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축산등록제가 오는 8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회원을 대상으로 경기북부, 경기남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등 8개 지역으로 나눠 교육을 하기로 하고 지역별 장소·일정을 점검하고 있다.
이번 교육 주 내용은 가축질병 위기관리 매뉴얼을 비롯 ▲차단방역 및 소독시설운영 ▲국경검역의 이해 ▲역학조사의 이해 ▲주요가축 악성 전염병 발생사례 ▲구제역의 이해 ▲디지털 가축방역 관리체계의 이해 ▲축산차량 등록요령 및 차량무선 인식기 운영요령 ▲축산법 ▲가축전염예방법 ▲방역관련 동영상 등이다.
만약 교육을 받지 않고 차량등록 없이 내년 1월 1일부터 축산관계 시설에 출입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