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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계·학계 환경부 가축분뇨법 개정 공동대응

축단협-학회협의회 공동워크숍서 공감 이뤄

이일호 기자  2012.06.11 14:5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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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축산업계와 학계가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가축분뇨법) 개정을 통한 환경부의 규제 강화 추진 등 각종 산업 현안에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지난 5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개최된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한국낙농육우협회장)와 한국축산분야학회협의회(회장 최윤재)의 공동워크숍에서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강원대 성경일 교수와 농협중앙회 권영웅 부장의 주제발표 이후 가진 종합토론을 통해 각 품목별 현안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양 단체간 시각차에 대한 조정과정을 거쳐 각종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부문별 역할분담의 필요성에도 공감대가 형성됐다. 

특히 공장폐수 수준으로 가축분뇨 관리를 강화하고 무허가·미신고 축사는 폐쇄하겠다는 환경부 방침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면서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부상했다.

이승호 회장은 이와관련 “여러가지 현안이 존재하는 만큼 선택과 집중이 이뤄져야 한다”며 가축분뇨법 개정을 최우선으로 한 공동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최윤재 회장도 이에 공감하면서 축산단체와 학계 공동으로 환경부 대책을 비롯한 축산현안을 다룰 대토론회를 개최, 여기서 취합된 내용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하는 한편 다가올 대선공약에 반영토록 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