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이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로 이양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4일 이런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근무하는 공중방역수의사의 복무감독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양키로 했다.
이는 공중방역수의사에 대한 복무감독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고,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명칭이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19일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방역총괄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