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젖소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에 대한 유형이 제시되고, 방지하기 위한 교육이 이뤄져 앞으로 젖소등록 오류문제가 최소화 될 전망이다.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유우개량부 김준수 차장은 지난 14일 충남 태안 소재 썬셋펜션에서 관계자 1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젖소등록 및 검정위원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특강에서는 “등록위원이 젖소등록신청을 할 때 자주 발생하는 유형은 형제 또는 남매(이하 형매) 차이에 대한 오류”라고 전제하고“형매의 생년월일 일수 차이가 ±300일 미만일 때 오류가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제시했다.
“따라서 손위 형제보다 300일이 적어야 하고 동생보다는 300일이 커야 한다”고 덧붙인 김준수 차장은“모의 생년월일과 개체 생년월일과의 차이가 600일 미만시에도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모가 태어나고 최소 600일이 지나서 개체가 태어나야 오류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준수 차장은 이어 “국내 도입되는 씨수소(정액)와 국내산 씨수소의 인공수정증명서 최초발급일과 등록개체의 생년월일과의 차이가 280일 미만시에도 오류가 발생한다”면서 “등록위원들이 오류 최소화에 역점을 두어 등록신청을 하면 혈통 신뢰도를 제고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높아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