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협중앙회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임승한)는 축산법 및 가축전염병예방법이 올 2월 22일 공포됨에 따라 축산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축사육업을 등록하려는 자,가축거래상인, 축사시설 출입차량 종사자 등 축산관련 종사자를 대상으로 지역별로 순회교육<사진>을 실시한다.
충남농협은 지난 5일(화) 천안농업기술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8월말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시·군에서 축산관련 종사자교육을 실시하고 축산업허가제 전면실시에 대비하게 된다.
교육이수자는 해당 주소지 관할 시·군·구에 교육이수증을 제출하여 축산차량 등록을 신청하게 되며, 그 차량에 대하여는 GPS를 장착하여 가축질병 발생시 이동경로·역학조사 등 정보수집을 통해 가축방역 업무에 활용하게 된다. 올 12월말까지 교육을 미 이수한 축산차량 종사자는 ‘13년 1.1일부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교육을 통해 축산관련 차량종사자나 축산농가는 체계적인 전문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가축질병으로부터 축산업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보다 지속가능한 축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임승한 본부장은 “FMD 및 AI 악성가축질병으로 부터 축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의 방역의식 제고가 중요하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