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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RS 발생농장 이동제한 철폐돼야

3종전염병 불구 1종 방역조치 준용…지자체가 억류·농장 폐쇄 가능

이일호 기자  2012.06.13 15:4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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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양돈업계 “상재화돼 비현실적”…예외규정 요구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PRRS) 발생농장 돼지 이동을 제한할 수 있는 규정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양돈농가와 수의사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는 PRRS가 3종 전염병에 포함돼 있다. 국가차원에서 방역관리가 이뤄질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셈이다.

문제는 3종 전염병이라도 1종 전염병의 방역조치를 준용토록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선 지자체에서 PRRS 발생돼지의 격리나 억류, 이동제한은 물론 사육시설의 폐쇄 명령까지 가능한 것이다.

양돈농가와 수의사들은 이에대해 PRRS가 이미 국내 양돈장의 상재성 질병화 돼 있는 만큼 비현실적인 규정이라며 개선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PRRS가 불안정한 상태의 농가가 90%를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이 규정을 근거로 한 지자체의 방역조치가 이뤄질 경우 농가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러다보니 불이익을 우려한 양돈농가들이 발생사실을 감추거나 적극적인 방역조치에 나서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 오히려 PRRS 청정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양돈현장의 한 수의사는 “가정이긴 하지만 전국 대부분 농장의 도축장 출하가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는게 현실”이라며 “실제로 방역당국으로부터 PRRS 발생이 확인된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 명령이 내려진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PRRS 발생농장은 현행 법률하에서는 언제라도 예상치 못한 낭패를 겪을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대목이다.  

양돈농가와 수의사들은 PRRS의 심각성을 감안, 국가차원의 방역관리나 지원이 지속될수 있도록 법정 전염병의 위치는 일단 유지해야 한다는데 이의가 없는 상황이다.

다만 상재화 돼 있는 국내 현실을 고려해 농가 자율적으로 방역을 강화토록 하되 도축장 출하나 자돈전출은 가능토록 명확한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