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이범섭 사무관 “개선·보완은 가능, 중단 어려워”
농가 “설치·유지관리비 부담…탁상행정 불과”
협회, 현실적 개선방안 마련 정부에 건의키로

양축현장의 끊임없는 개선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면세유 계측기 설치 의무화를 기존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13일 과천시 그레이스 호텔에서 육계분과위원회<사진>를 개최하고 각종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히 논란이 돼온 면세유 계측기 의무 설치에 대한 정부 관계자와 간담회가 이뤄져 관심을 모았다.
이 자리에서 이범섭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산업과 사무관은 “면세유의 부정 유통을 막기 위한 방침인 만큼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할 수는 있지만 전면 중단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계측기 설치 의무화 정책을 포기하거나 설치비 전액지원을 요구해온 농가입장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기존대로 강행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다.
육계분과위원들은 이에대해 대당 40만원에 달하는 면세유 계측기 설치비용과 유지관리에 따른 농가 부담이 크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계사당 1대씩 설치하라는 정책은 현실을 모르는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계측기 설치에 따른 과도한 유지보수비는 차지하고라도 방역문제와 함께 일부 계측기 조작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홍재 육계분과위원장은 “현재 계측기 설치비의 50%에 해당하는 지원비 조정의 최종 결정은 기획재정부에 달려 있는 만큼 결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헙회 차원에서 보다 현실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