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한돈협회 축산환경대책위원회(위원장 이병규)는 지난 14일 환경부를 항의 방문, 무허가 미신고 축사폐쇄와 함께 가축분뇨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은 축산을 하지말라는 것이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이날 환경부 담당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건축법상 무허가 축사라고 해도 사실상 정부 허용하에 양축이 이뤄져왔음을 강조했다.
더구나 무허가 축사의 비중이 40%에 달하는 현실에서 아무런 대책 없이 폐쇄조치가 내려질 경우 사육기반 붕괴와 함께 축산물 자급률도 추락, 국민 식단이 위협받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할수 있는 방법부터 먼저 실행에 옮겨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또 가축분뇨 관리 강화 방침과 관련, 정화시설에 대한 T-N의 허용기준을 현행 850에서 250으로 하향조정하겠다는 환경부 대책을 사례로 들며 양축현장에서 실현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
환경부측은 이에대해 축산도 환경과 조화를 이뤄야만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특히 모든 산업행위는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라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