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가축분뇨를 공장폐수 수준으로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 발표된 이후 축산업계는 그야말로 좌불안석이다. 환경부의 계획대로 가축분뇨법이 개정될 경우 상당수의 축산농가들은 축산업 영위 자체가 불가능해 질수도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축산업계는 가능한 환경부의 계획을 완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는 환경부는 물론 농림수산식품부와 나아가 대국회로 활동영역을 확대해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가축분뇨법의 문제점과 축산업계의 쟁점별 입장을 요약 정리해 봤다.
국내 축산업 기반 붕괴 우려…위헌 소지도 있어
◆가축분뇨법의 범위를 환경오염 전반 관리로 확대 반대(안 제1조, 제3조의 4항 수정)
축산업계는 이 부분에 대해 가축분뇨에 관한 법은 수질오염만 관여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현행 유지가 필요다는 지적이다. 관련법규인 악취방지법, 환경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으로도 환경오염을 충분히 관리가 가능다는 입장이다.
◆ 주거밀집지역에 대한 정의 마련(안 제2조 11호 신설)
가축사육제한구역 지정 근거인 ‘주거밀집지역’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법률해석 남용 방지를 위해 이 조항은 찬성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주거밀집지역 지정은 환경부와 농식품부가 협의가 필요하며 농식품부에서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 주요시설 등과의 일정거리를 두도록 하는 적정기준을 마련 중에 있음으로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 가축분뇨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조정(안 제7조의2 1항 수정, 제7조의2 2, 3항, 제7조의3 삭제)
가축분뇨 등의 실태조사는 가축 전염병 확산 및 방역상의 문제를 고려 환경부장관과 농식품부 장관이 협의하에 추진하되 실태조사의 세부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거나 지침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 과밀사육 지역 등에 대한 사육제한 조치 삭제(안 제8조 2항 신설조항 삭제)
과밀사육지역 등에 대한 양분총량제 도입은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해 사육제한이 가능토록 되어 있으므로 환경부의 별도 지정 및 권고는 일방적인 축산업 제한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 가축분뇨 전자정보 프로그램 도입은 시범사업 이후 법제화 검토(제16조의2 2, 3, 4항 삭제, 제37조 2항 일부수정)
축산농가가 가축분뇨를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도 입력의무를 부여하고 비용부담, 처벌조항을 신설하는 것은 법률의 남용이며 가축분뇨 처리가 농가, 운반, 공공·공동시설·민간퇴비장, 퇴액비 또는 정화처리 순으로 다단계로 진행되기 때문에 발생량과 사용량 통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 가축사육 중지 및 폐쇄명령 신설조항 폐지(제18조 1항 수정, 18조 1항 4~9호, 11~13호 삭제)
이 조항이 축산업계가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다. 무허가, 미신고 배출시설에 대한 사육중단 및 폐쇄조치로 국내 축산업 기반 붕괴를 우려하고 있다. 타법에 의한 무허가 배출시설 보유실정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적인 사육중단, 페쇄명령을 규정하는 것은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법률로서 처벌하는 것은 위헌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 사육중단을 갈음하는 과징금 제도 신설 삭제(제18조의2 1항, 4항 삭제)
3억원의 과징금은 지나치게 과도한 행정처분으로 삭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 폐쇄조치 의무조항 및 보고조항 삭제(제18조의 3, 제18조의 4 삭제)
제18조에서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폐쇄명령 삭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의 의무조항 및 보고조항도 삭제되야 한다는 지적이다.
◆ 재활용 업자의 기준 현실화(제27조 1항 수정)
재활용 업자에 대한 기준이 현행 시행령으로 운용되고 있으나 현실성이 없으므로,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기준을 새롭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 가축분뇨 관련업 정의 수정(제28조 5항 2호 수정)
퇴액비, 바이오시설 등은 농경지로 환원하여 자원화하는 시설로써 가축분뇨처리업에서 제외하여 재활용업으로 분류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 무허가·미신고 배출시설 등에 대한 페쇄명령, 사용중지명령 조항 삭제의견에 따라 부칙 시행일 조항 삭제(부칙 제1조 관련 시행일 조항 삭제)
◆ 방류수수질기준 완화(시행규칙 별표3)
질소 등 처리농도를 지나치게 강화할 경우 기존시설에 대한 처리공정 수정과 재투자가 불가피하여, 농가의 정화처리시설 운영비 과다로 경영압박 요인 발생하기 때문에 총질소 기준을 현행 유지하되,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도입해 한다는 입장이다.
◆ 비료관리법에 의한 퇴비·액비 기준 적용 불합리(농식품부령 제2조, 제3조 수정)
축산농가는 비료관리법 제3조 및 시행령 제1조의2(법적용의 예외)에 의하여 비료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비료관리법을 따르도록 한 것은 불합리하며 축산농가 자원화시설에서 생산되는 퇴비는 환경오염이 되지 않는 최소한의 별도 기준을 농식품부령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