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농가들 “난각에 영양소 많아 친환경 비료로 적합”
관련 법 개정…비료로 재활용·처리비용 절감해야

부화중지란 유통 근절을 위해 축분뇨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사)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13일 천안 대명가든에서 종계부화분과위원회<사진>를 개최하고 가축분뇨 선진화대책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이날 농가들은 부화중지란ㆍ난각 등 일반폐기물을 가축분뇨법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난각에는 칼슘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친환경 비료로 재활용하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것. 또한 일반폐기물 재활용은 사육비 절감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참석자 중 한명은 “분뇨는 재활용 폐기물로 구분되어 별도의 처리비용이 들지 않지만 일반폐기물의 경우, 1t당 10만원에 달하는 처리비용이 들고 있어 훌륭한 자원을 돈 내고 버리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근 병아리 값이 생산비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만큼 만만치 않은 폐기물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어려워 이에 폐기물 처리를 포기하고, 결국 부화중지란 유통사건으로 이어진 것 같다”며 “농가도 살고 소비자에 신뢰받기 위해서는 난각과 분뇨를 함께 재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다른 농가는 “농가와 소비자 상생의 길로 가기 위해 지원금 마련보다 더욱 효과적일 것”이라며 “정부에서 현행법의 개정을 통해 농가의 고충을 해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법은 분뇨와 일반폐기물을 별도로 수거, 분뇨만 자원화 시설을 거쳐 비료로 재활용 하도록 되어 있다.
양계협회는 관련법에 대한 부분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관련부처에 의견을 개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