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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변구역 무허가축사 이전 불이행시 강제 철거”

김영란 기자  2012.06.20 1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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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환경부는 상수원보호구역과 4대강 등 수변구역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 우선 이전을 권고하고, 그래도 안할 경우 강제로 철거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가 무허가 축사와 미신고 축사 등에 대해 폐쇄 조치를 하겠다는 내용의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이 발표되면서 축산업계에서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자 이처럼 한 발 물러선 방침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그러나 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외의 타지역에 위치한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대안을 찾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