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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혜산업, 농축산업 지원 입법화

홍문표 의원, 이익 일부 손실보전 위한 재원 활용…‘특별법 개정안’ 입법발의

김영란 기자  2012.06.20 1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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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축발기금 규모·운용기간도 확대

FTA 체결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손실을 보는 농수축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입법화가 추진된다.
홍문표 의원(새누리, 충남 예산·홍성)은 19대 국회 들어 첫 번째로 지난 13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FTA(자유무역협정)로 인한 무역이득의 일부를 농어민을 위한 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지난 4.11 총선 당시 공약을 입법화 하는 것이다.
홍 의원은 한·미FTA 발효로 우리나라의 농수축산업의 피해가 향후 15년간 12조원 이상에 달하고, 이 가운데 축산업의 피해가 7조원을 넘어서는 등 농수축산업의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어 FTA로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손실을 보는 농수축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법의 기금운용 취지 및 기간과 규모도 한·미FTA 체결 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해 특별법의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가 FTA 이행으로 인한 산업별 순이익 및 순손실을 조사 분석하도록 하고, 이를 바탕으로 순이익을 본 산업들로 하여금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여 FTA기금 및 축산발전기금에 납입토록 하여 농어민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토록 했다. 
홍 의원은 “FTA가 국익을 위한 것이라면 FTA로 인해 손해 보는 국민이 나와서는 안된다”며 “이익을 보는 산업에서 손해를 보는 산업에 대해 동반성장, 상생정신, 상호부조의 차원에서 이익의 일정 부분을 농수축산업을 위해 부담금 형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이어 “지난 해 말 여야정 13개 합의안이 한·미FTA에 따른 농어민의 피해대책으로 입법화 되었고, 장기적으로 24조여원의 재정지원이 발표되었지만, 이는 포괄적인 조치로서 농어민의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며 피해보전에 대한 효과도 농어민들의 기대치에 못 미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한·미FTA 발효 이후 3월~5월의 수출액은 총 51억불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11억불 이상의 수출 증가를 나타내고 있어 일부 특정 산업군이 농수축산업에 비해 한미FTA의 수혜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