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돼지이력제 도입을 위한 막바지 작업에 돌입했다.
농식품부는 농장단위 돼지이력제와 관련, 오는 10월부터 이뤄질 시범사업 준비 및 시범사업시 발생하는 문제점 등을 다루기 위한 실무협의회를 본격 운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일 경기도 안양 소재 축산품품질평가원에서 첫 회의를 갖고 이력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실무협의회를 필요시 마다 수시로 개최, 관련 법률을 비롯해 이력제 시스템 구축과 농장식별번호 및 이력번호 표시방법, 시범사업 홍보 및 참여농가 교육 방안 등을 중점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