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업계가 FTA에 따라 무역이득의 일부를 농어민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한 홍문표 의원에게 지지를 보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 19일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 새누리당)이 4.11총선 당시 공약을 입법화 추진한 것에 대해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보냈다.
축단협은 “미국, EU에 이어 호주, 뉴질랜드, 중국까지 농축산 강대국들과의 FTA가 연이어 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사료값 인상, 부채문제, 가축질병, 도시화에 따른 환경문제, 소비부진 등 우리 축산여건은 날로 악화되어 가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홍문표 국회의원이 발의한 무역이득 환수를 통한 농어업인 지원 추진은 매우 합리적이며 늦은 감이 있지만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다”라고 밝혔다.
축단협은 “농수축산업의 미래가 걸린 이번 법률 개정안은 초당적인 협력 속에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야 한다”고 주문 했다.
한우협회도 홍문표 의원의 ‘농업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을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전국한우협회(회장 김남배)는 지난 20일 홍문표 의원의 무역이익환수 통한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추진을 환영한다’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협회는 성명을 통해 “한미 FTA발효로 우리나라 농업의 피해가 12조원 이상에 달하고 최대 피해품목인 축산업의 피해가 7조원을 넘어선다고 발표되고 있지만 정부에서는 장기적으로 24조원을 투입해 농업을 지원하겠다는 포괄적인 대책만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피부에 와 닿지 않는 공허한 대책으로 들릴 수 밖에 없는 지금 홍문표 의원의 특별법 추진을 반가워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아울러 “FTA수혜산업이 피해산업을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수차례 재기되었음에도 구체적인 결과물은 나오지 않았던 상황에서 이번 홍의원의 행동은 적극 지지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런 목적성 기금을 통해 축산업계에서 요구하는 사료가격 안정이나 축산업 경쟁력 강화 등이 하나씩 이뤄져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