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조용환 기자]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회장 김명호)는 지난달 29일 충북 청원군 오창읍 소재 충북농업기술원에서 축산관련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차량을 소유 또는 운전자에 대한 1차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는 축산등록제가 오는 8월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축산관계시설에 주기적으로 출입하는 회원 610명을 대상으로 가축방역에 대한 의무교육을 31일까지 전국 8개 지역에서 권역별로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번 교육은 신청자가 50명 미만일 경우 취소되는데 6월말 현재 50명 미만인 ▲7월10일<경남 함안농업기술센터(2차)>=34명 ▲7월17일<충남 공주농업기술센터(4차)>=38명 ▲7월31일<경기도농업기술원(8차)>=18명 등으로 신청자가 저조하여 개최여부는 미지수다.
다만 ▲7월12일<전남도농업기술원(3차)>=65명 ▲7월18일<충남 홍성농업회관(5차)>=49명 ▲7월19일<전북도청(6차)>=63명 ▲7월26일<강원 강릉농업기술센터(7차)>=64명 등으로 이들 권역은 개최가 확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