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aT(사장 김재수)가 운영하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급식업체 관리가 확대, 강화돼 학교급식 업체관리를 더욱 엄격하게 할 방침이다.
aT는 지난달 28일 현행 식품위생법 기준에 따른 심사진행과 점검만으로는 학교급식 부적격업체를 걸러내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 급식업체 심사기준과 사후관리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의 참여자격은 식품위생법 중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과 학교급식법 중 ‘학교급식 식재료의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하면 된다.
하지만 관련법만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재료 공급을 위한 급식업체 적격여부를 심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보관시설을 타업체와 공유하거나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에 제재가 어렵고, 냉동·냉장 탑차의 온도기록장치가 부착되어 있지 않아 적합온도 유지여부도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aT는 정부기관·교육청·지자체 등 기관협의체를 구성해 법적 제도정비를 추진하고, 법적 기준 이외에 전자조달 참여자격 강화를 위해 교육청별 의견 수렴을 통해 자체기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축산물품질평가원 등 학교급식 안전성 관련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각 기관의 단속 및 행정처분 정보를 공유, 부적격 급식업체를 적시에 제재하기로 했다.
지역별 학교급식 업무협의회 구성을 통해 정기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공정한 입찰을 방해하는 부정입찰 및 위장업체에 대해서는 수사기관과 공조하여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농산물명예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제도를 활용해 aT가 직접 입점심사나 합동점검시 위생단속에도 관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