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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코리아 “현행법으로도 회생개시·인가 가능”

최선 대표, 사조그룹 본사 앞서 무기한 단식투쟁

이희영 기자  2012.07.04 09:4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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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대기업의 회생법 악용 규탄”

화인코리아의 최선 대표가 사조그룹에 헐값에 뺏길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려달라며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화인코리아 최선 대표(62)는 지난달 28일부터 서울 충정로에 위치한 사조그룹 본사 앞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최선 대표는 이에 앞서 26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삭발을 단행하며 사조그룹의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선 대표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244조(동의하지 아니하는 조가 있는 경우의 인가)와 191조(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의 조항을 적용하면 당사는 충분히 회생개시 및 인가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회생개시만 되면 사조그룹이 가지고 있는 ㈜화인코리아의 담보채권액은 약 170억 원으로 전액 변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수 십년간 피땀으로 일궈온 회사를 손쉽게 헐값에 빼앗아 사세를 불려나가는 일부 대기업의 정의롭지 못한 경영방식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최 대표는 “화인코리아는 국내 최초로 오리를 식품으로 개발한 선구자였고, 한국의 오리와 삼계 산업의 역사가 곧 화인코리아의 역사”라며 “이러한 화인코리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틈을 이용해 당초 채권자도 아니었던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헐값에 뺏기 위한 악의적인 목적으로 회생법을 악용하려 했을 때는 회생법의 권리보호 조항이 적극적으로 적용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최선 대표는 “이런 불의가 시정될 때까지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 다 할 것”이라며 “대기업의 부도덕하고 불의한 병폐를 없애는 데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