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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가격안정기금법 제정안’ 무엇을 담았나

김영란 기자  2012.07.09 09: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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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배합사료 당해 분기 평균값, 전년도 평균 104% 초과시
축산업자에게 초과분 차액 지급

정부 40·사료 생산자 30·축산업자 30% 기금 부담
농식품부·농협·축산·사료단체 동수 구성 사무국이 운용


김영록 의원(민주통합당, 해남·진도·완도)이 FTA 축산업 대책의 일환으로 축산업계가 2010년도 이후 계속 요구해 왔던 ‘배합사료 가격안정을 위한 사료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료가격안정기금법 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사료가격안정기금법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료가격의 안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료가격안정기금을 설치하도록 한다.
기금의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정부 외의 자가 출연 또는 기부하는 현금 등, 배합사료 제조업자의 납입금, 축산업자의 납입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의 전부를 농림수산식품부, 농협중앙회, 축산단체, 사료단체 등이 동수로 참여하는 비영리전담기구(사무국)에 위탁하도록 한다.
기금은 사무국이 정한 당해연도 기금적립 총액 중 정부가 40퍼센트, 배합사료 생산자 30퍼센트, 축산업자 30퍼센트를 각각 부담토록 한다.
배합사료 가격의 당해연도 분기별 평균가격이 직전 1년간 평균가격의 104퍼센트를 초과할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초과분 차액을 축산업자에게 지급토록 한다. 다만, 생산자에게 기금을 지급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사료원료 가격의 당해연도 분기별 평균가격이 직년 1년간 평균가격보다 11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정방법에 따라 산출된 초과분의 차액을 배합사료 생산자에게 지급토록 한다. 이 경우 생산자는 사료가격을 인상할 수 없도록 한다.
기금의 지급한도는 전년도 이월금과 당해연도 적립될 기금의 총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다.
사무국은 기금의 지원기간 정할 수 있으며, 최초의 지급시기는 적립된 기금의 총액 등을 고려해 정하도록 한다.
축산업자와 생산자가 사료원료 및 사료 가격을 허위기재하거나 정해진 기금 납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지급된 기금을 환수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