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케이지 기준 0.042㎡/수→0.05㎡ 조정 논의
계란 수급조절을 위한 양계업계의 분주한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5일 열린 채란분과위원회에서 산란계 단위면적당 적정사육수수 법안을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2004년 3월 17일 축산법 제20조 5항 규정에 의해 농림부에 고시된 가축사육시설 단위면적당 적정 가축 사육기준은 2007년 1월 1일부터 케이지 기준 0.042㎡/수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현행법으로는 늘어나고 있는 계란 재고량을 줄이기엔 부족하다고 판단, 새로운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0.042㎡/수를 0.05㎡/수로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고 의견을 모았다.
현재 6천500만수에 이르는 산란계 사육수수를 5천500~6천만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1차 목표로 삼고 2차적으로 현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0.05㎡/수가 적당하다는 것.
회의 참석자들은 만약 이와 같이 축산법이 개정된다면 사육수수가 줄어 산란계의 수급조절이 자연스레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한양계협회 김재홍 부장은 “현재 산란계 사육수수 감축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논의 중이다”라며 “사육기준과 관련된 정확한 수치는 향후 축산과학원과의 협의를 통해 정해지겠지만 현재의 사육수수 감축과 적정수준 유지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세워지고 있는 과정”이라 설명했다.
한편, 현재 단위면적당 적정 사육수수 법안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축산업자에게는 축산법 제47조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