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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기능 협력 강화…경제사업 활성화”

서울지역축협조합장협의회

이동일 기자  2012.07.16 10: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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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도시농협 역할·의무 강조

서울지역 축협들이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상호협력을 약속했다.
서울지역축협조합장협의회(회장 조상균·한국양봉농협)는 지난 12일 서울 강서군 가양동에 위치한 수라간 한정식에서 회의<사진>를 갖고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조합장들은 도시지역에 위치한 농축협의 가장 중요한 경제 사업은 결국 판매기능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최근 강동지역에 판매점을 개점한 서울축협 박종래 조합장은 “서울지역에서는 높은 기본 투자 비용 때문에 마트사업을 통해 수익을 올리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번에 새롭게 강동 신천역 인근에 150평 규모의 마트를 열었다. 솔직히 기대보다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조상균 회장은 “우리 협의회는 각 품목을 대표하는 조합들이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적당한 규모에서 협의회 조합들의 생산물만 공동으로 팔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현구 농협서울지역본부장은 “도시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는 의무다. 새로운 경제사업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악조건 속에서 도시농협의 본래 역할을 찾기 위한 자기개발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협의회에서는 농협법 제46조 제4항 제3호 ‘조합장 또는 상임이사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사회가 정하는 순서에 따라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는 조항에 대해 부당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개정을 요청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