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8월 2일 시행 대비 수의사처방제 TF팀 회의서
처방원칙 훼손않는 범위서 제품명 권고방안 검토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따른 처방전에는 성분명 표기를 원칙으로 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농식품부, 검역검사본부, 수의사회, 동물약품협회, 학계 등으로 꾸려진 수의사처방제 TF팀은 내년 8월 2일 수의사처방제 시행에 대비해 올들어도 수차례 회의를 갖고, 대상 동물약품 선정 등 세부작업을 벌이고 있다.
논의된 내용을 보면, 공중보건학적 위해도가 높은 품목을 우선 적용한다는 게 처방제 대상 동물약품 선정 기본 골격이다.
도입기(2013~2015)는 잔류위반 빈도 및 내성률이 높은 약품, 발전기(2015~2018)는 전문관리 필요약품, 정착기(2018~)는 기타처방 필요약품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라 도입기에는 마취제, 호르몬제, 인수공통 항균·항생제, 반려동물용 백신, 국제적으로 공중보건 관리가 필요한 약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발전기에는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항생제, 생독 백신 등이 추가되고, 정착기에는 항생물질 전체와 음수·점안제를 제외한 모든 생물학적 제제 등으로 늘어난다.
처방전 표기는 제품명이 아닌 성분명으로 했다. 특정약품 과잉 투입을 막고,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을 막으려는 의도다.
다만, 성분명 처방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제품명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아울러, 성분명 처방에 따른 약품 약효 차이 등으로 인한 책임문제를 협의하고 있다.
TF팀은 지속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동물약품전문가·소비자·수의사·생산자 등으로 구성된 ‘주의동물약품 선정협의회(가칭)’를 통해 처방용 동물약품 범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TF팀 관계자는 “수의사처방제는 축산식품 내 항생제 등 잔류를 최소화해 국민건강 증진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국내산 축산식품 안전이미지를 제고해 소비증가를 이끌어내고, 축산농가에 도움을 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