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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시설 ’17년 550개로… ‘판매조합’ 위상 재정립

■ 초점 / 농협축산경제, 도시축협 판매사업 활성화 대책 추진

신정훈 기자  2012.07.18 09: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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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신정훈 기자]

농협축산경제(대표이사 남성우)가 도시축협의 판매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농협축산경제는 도시축협의 경제사업 비중이 농촌형이나 품목형 축협에 비해 낮다고 분석하고, 판매시설을 확충해 축산물 판매물량을 늘릴 수 있도록 지도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축협 경제사업 비중 분석결과 대도시형은 11.8%, 도시형은 22.1%로 농촌형 38.9%, 품목형 40.2%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시축협의 신용사업 편중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차단하고 시장개방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산 축산물 판매사업 활성화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도시축협의 협동조합 정체성 확보에도 초점이 맞춰져 있다. 농협축산경제이 추진하는 도시축협의 판매역량 강화방안을 알아봤다.


대도시축협 판매장 설치 의무화·추진지표 부여
미이행 조합 제재조치…신용점포 개설기준에도
손실보전기금 운용…손실액 80% 이내 최대 5억원
평가 거쳐 ‘판매대상·사업 달성탑’ 포상 실시


◆ 추진방향과 중점과제

도시축협의 판매역량을 강화해 농협 사업구조개편의 목적인 판매농협 구현을 선도토록 하겠다는 비전을 담았다. 추진목표는 축협경제사업 규모를 2011년 12조8천억 원에서 2017년까지 20조 원으로 7조2천억 원을 늘리는데 도시축협이 큰 역할을 수행토록 한다. 특히 축산물 판매시설을 2011년 301개소에서 2017년 550개소로 249개소를 늘린다. 이런 계획을 착실하게 추진해 도시축협의 경제사업 비중을 21%에서 2017년에는 35%로 14%p를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중점추진과제는 판매시설 확충을 통한 축협 경제사업규모 확대, 대도시축협 판매역량 강화를 위한 지도지원 확대, 축산물 판매 및 유통손실보전기금 조성, 평가 및 보상체계 구축, 축산물 판매시설 경쟁력 강화 지원 등이다.

◆ 대도시축협 지도지원 강화

농협축산경제는 대도시축협에 경제사업 추진지표를 부여하고 판매장 설치를 의무화한다. 대도시축협으로는 특·광역시 및 인구 30만 원 이상 시 소재 축협 중 전년 말기준 총자산이 5천억 원 이상 20개소를 분류했다.
우선 단계적으로 경제매출총이익 목표치를 부여해 이행토록 조치하고 의무량 이행 축협에 대해서는 포상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한다. 미 이행 축협에는 자금지원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취한 계획이다. 추진지표(경제사업비중)는 2013년 25%, 2015년 30%, 2017년 35%이다.
특히 대도시축협 중에서 추진지표 미달 조합이 신용점포를 개설할 경우 축산물 판매장 설치를 의무화한다. 판매장 규모는 현재 운영 중인 축산물판매시설의 평균면적이 적용될 예정이다.
또 도시 소재 품목축협의 판매시설 설치도 2013년까지 의무화된다.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서 신용사업을 하고 있는 품목축협은 해당지역에 판매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경제사업 부진 대도시축협과 판매장 미설치 품목축협에는 2013년 말 기준으로 2014년부터 각종 제재조치가 뒤따른다. 신용점포 신설제한과 각종 자금지원 및 포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대도시지역에 판매시설을 신규 개설할 경우에는 자금이 지원된다. 인구 30만 이상 도시에 판매시설을 개설하면 교육지원부문에서 조합상호지원기금으로 개 소당 150억 원까지 3년 간 무이자자금(개설)이 지원된다. 다만 토지구입비를 제외한 총 투자비의 50% 이내까지가 지원범위다. 이 외에 판매시설을 개설, 운영하는 축협에는 축산경제부문에서 축산소매유통활성화자금으로 최고 10억 원까지 1년 간 1%의 자금(개설+운영)이 지원된다.
농협축산경제는 축산종합육성자금(축산역점사업자금)을 지원할 때도 판매·유통분야에 우선 지원한다. 2011년도 도시형축협에 대한 이 자금의 지원규모는 37개 축협에 556억 원이다. 안심축산사업을 통한 중앙회와 축협 간 판매사업 연계도 강화된다. 안심사업 참여축협에 지난해 보다 300억 원이 늘어난 1천억 원이 올해 지원된다. 판매장에 안심브랜드 전문코너를 만들 경우 설치비용도 올해 총 11억 원을 받을 수 있다. 직거래판매차량 운영축협에는 올해 120억 원이 지원된다.

◆ 판매·유통손실보전기금 조성

일선축협이 축산물 판매·유통사업 추진과정에서 우발적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기금이 만들어진다. 손실보전자금 조성·운영 근거는 농협중앙회 정관 제6조 제1항에 두고 있으며, 정부(축발기금)가 일부 출연하고, 농협중앙회(축산경제)가 조합지원자금으로 일부를 부담하며, 축협은 총자산과 당기순이익 일정규모 이상 대규모 조합에서 일부 출연하고 신용점포 신규개설 조합에서도 일정금액 출연 등으로 기금조성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금은 판매·유통사업 손실로 인해 당해 연도 적자 예상축협에 매년 12월, 손실액 중 100분의 80이내에서 최대 5억 원까지 보전할 계획이다. 손실보전을 받은 축협은 지원받은 다음 연도부터 5년 이내에 균등액을 자체손실보전자금으로 적립해 보전금액 이상을 조성해야 한다.

◆ 평가·보상체계 구축

농협축산경제는 판매사업 우수축협에 ‘축산물 판매대상(가칭)’을 포상한다. 판매실적과 수지기여도 등을 감안해 매년 2월 시상하며, 우수사무소에는 자금 3억 원과 상금 100만 원, 우수 직원에는 장관상과 상금 50만 원, 4급 특진추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 축산물 판매사업실적이 일정규모 이상 달성될 경우 ‘판매사업 달성탑’을 수여한다. 달성탑은 1천억 원 등 실적별로 주어질 예정이며, 역시 무이자자금과 직원 표창이 뒤따른다.
기존에 운영 중인 축산육성대상에서도 판매·유통부문 평가배점이 상향된다. 판매가공사업실적과 유통관련사업 우수사례에 가점을 주겠다는 계획이다. 축산육성대상 등 9개 부문에서 선정되는 축협 4급 특진도 판매유통부문 유공직원에 배정되도록 최우선 반영할 방침이다.
종합업적평가에서 판매·유통부분 평가방법도 개정된다. 판매사업부문 배점을 상향하고 축산물플라자와 판매장, 이동차량 실적도 판매사업 평가에 반영되도록 회원종합지원부와 협의 중이다.
판매·유통채널별 우수사례를 발굴하기 위한 평가대회도 연다. 지역본부 예선과 중앙회 본선을 거쳐 선정된 우수조합에는 포상금과 표창이 주어진다. 판매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 등 아이디어 공모도 실시해 포상할 계획이다.

◆ 판매시설 경쟁력 강화 지원

판매사업 전문 컨설턴트 육성과 컨설팅을 농협축산경제가 전담하겠다는 방침이다. 외부전문기관 위탁교육으로 전문가를 육성하고 내년부터는 판매시설에 대한 컨설팅도 대폭 강화한다.
축협직원 전문교육은 축산물플라자(한우전문점) 점장 50명 정도를 대상으로 연 2회 실시하고, 특히 단계별 전문교육으로 궁극적으로 자체 컨설팅이 가능한 수준까지 능력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종사 직원별 맞춤교육도 진행해 판매시설에 배치된 축협 직원들의 대고객 마인드와 전문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 기대효과

농협 김홍원 축산유통부장은 “이번 대책은 도시축협의 존립기반 강화와 판매농협 위상 재정립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도시축협이 판매사업 활성화를 통해 그동안 협동조합적 역할 소홀로 안팎에서 받아온 비판적인 시각을 일소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김 부장은 특히 산지축협과 도시축협, 중앙회의 상생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효과가 가시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축협의 축산물 판매확대를 통한 가격안정으로 서민물가안정에 기여하는 것은 당연한 효과이며, 소비자에게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을 제대로 알리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농협축산경제는 판매장 확충과 판매사업 활성화로 매년 약 1조 원 이상 일선축협의 경제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여기에 판매시설이 늘어나면 개 소당 10명씩만 계산해도 2천490명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