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당국
“잔류허용기준 설정될때까지
신규허가 받아도 판매 불허”
업체들
“후발주자 무임승차만 돕는 꼴
팔지못하면 누가 미리 받겠나”
동물약품 업체들이 잔류허용기준(MRL) 미설정 품목의 신규허가를 두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졌다.
지난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개정에 따라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품목의 경우, 인허가 당국이 신규허가시 “기준 설정시까지는 판매를 금지한다”라는 단서를 붙이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인허가 당국에서는 잔류허용기준 자료를 채워야만, 신규허가를 내주고 있는 실정이다. 신규허가를 준비하는 업체로서는 자료를 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허가를 받았다고 해도, 판매를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이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장 팔 수 없는 제품을 미리 허가받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애써 자료를 구했다고 해도, 후발주자들이 무임승차할 가능성이 높다. 굳이 앞장설 이유가 없다”고 잘라말했다.
다만, 잔류허용기준 미설정 품목이라고 해도, 기존 허가받은 품목은 당분간 판매를 지속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당초 기준 미설정 품목의 경우, 오는 9월 20일부터 판매금지키로 했지만, 새롭게 개정하고 있는 취급규칙에서는 업계의견을 수용, 판매금지 조항을 뺄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되면, 기준이 설정될 때까지는 신규품목의 진입 없이 기존품목간 경쟁으로 흘러갈 공산이 크다. 한 관계자는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려면, 어차피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리스트부터 작성하고, 이에 대한 자료를 인허가 당국은 물론, 해당업체들이 함께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