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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수산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농식품부, 22일부터 통합 개편

김영란 기자  2012.07.23 0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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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신문 김영란 기자]

이달 22일부터 농산물품질관리법과 수산물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됐다. 
이에 따라 안전성 관련 등에 대한 심의회 기능도 농산물품질관리심의회와 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이같이 개선하고,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유효기간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농수산물의 품질·규격 또는 성분에 대한 검정결과를 허위 또는 과대 광고한 자에 대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