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영길 기자]
방역당국이 최근 동남아와 미주지역에서 AI가 발생함에 따라 AI 특별방역 조치에 들어갔다.
농림수산식품부는 AI 특별방역대책기간(10월~다음해 5월)이 아니더라도 이번과 같이 해외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 국내 유입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특별방역대책기간과 동일하게 강도높은 차단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국과 홍콩에서는 지난 2일과 6일, 멕시코에서는 지난 1일과 11일 AI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AI 발생국 여행객 휴대품 검사를 강화하고, 축산관계자 소독을 실시하는 등 방역수준을 끌어올렸다.
아울러 중국, 홍콩 노선에 검역탐지견 투입을 늘렸고, 출국장 홍보 캠페인과 출국게이트 국경검역 특별홍보를 전개했다.
농식품부는 현재 AI 청정국 지위를 유지하려면, 매주 1회 이상 농장소독, 매일 1회 이상 예찰, 외부인·차량 출입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AI 의심축 발견시 즉시 가축방역기관에 신고(1588-4060)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