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은희 기자]
도축장 검사관 긴급명령권 발동시 현장 손해막심
농식품부 축산물위생심의위에 업계 종사자 제외

농림수산식품부가 지난달 29일 입법예고 한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때문에 도축업계가 불만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입법 예고된 축산물위생관리법에는 도축검사관이 도축라인을 정지시킬 수 있는 ‘긴급 명령권’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축산물처리협회(회장 김명규)는 지난 17일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도축업계가 긴급 이사회까지 개최하며 도축 검사관의 긴급 명령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선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독소 조항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긴급 명령권이란 도축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도축검사관이 긴급 위해사항이 발생하거나 판매금지 대상 축산물이 발견될 경우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만약 실제 도축과정에서 긴급 명령권이 발동될 경우 도축장에서는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도축업계의 주장이다.
김명규 회장은 “도축과정에서 긴급 명령권을 발동해 도축라인이 한번 멈출 때마다 탕박조에 들어가 있는 돼지 30두 가량이 폐기 처분될 수 밖에 없다”며 “탕박조가 멈춰서게 될 경우 해당 돼지는 상품으로써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도축업계의 불만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축산물 위생 기준의 설정, 제도 및 정책을 개발 시 농식품부 내 축산물위생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된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에 도축업계 종사자는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아 현장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도축업계는 이 조항을 삭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농식품부 관계자는 긴급 명령권은축산물 안전과 위생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삭제는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상당한 마찰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도축장의 2중, 3중 감시체제에 대한 불만도 토로했다.
도축장의 경우 지자체 소속의 검사관이 상주하며 관리, 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농식품부 및 검역검사본부에서 검사관을 파견해 HACCP운용수준을 심사하는 것은은 과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이는 지난해까지 소비자단체에서 시행하던 HACCP운영수준평가가 올해부터는 농식품부와 검역검사본부에서 직접 운영되기 때문이다.
이날 이사회에 참석한 한 이사는 “시·도 소속 검사관이 도축장의 위생관리를 감독하고 있으나, 국가 검사관이 도축장을 주기적으로 순회 감독한다는 것은 과도한 업무 규제”라며 “공공기관이 아닌 사기업에 공무원이 가장 많이 상주하는 곳이 바로 도축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가능한 도축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일주일전에 통보해 사전 준비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라며 “12개 팀이 나갈 예정이고 평가표에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철저히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