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한국양계농협(조합장 오정길)은 지난 15일 계란대금을 이달부터 월 3회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계란대금 지급은 매달 10일과 20일 이루어졌으나 20일과 다음달 10일까지 기간이 길어 농가의 자금 운영에 불편함이 있었다.
따라서 이달부터는 매달 30일에도 계란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양계농협 관계자는 “최근 난가하락으로 양계농가들이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한국양계농협은 앞으로도 농가가 어려울 때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