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김수형 기자]
양계협, 표시규정 문제 지적
표기법 표준화 규정 추가를

배달용 치킨의 원산지 표시는 숨은그림 찾기?
지난 2010년 8월부터 시행된 배달용 치킨 원산지 표시 의무화 방침에 대해 정작 가장 잘 알아야 할 소비자들의 식별이 어려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지난 18일 육계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원산지 표시 의무화 규정에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대부분의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포장 박스에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는 규정을 잘 이행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업체마다 표기 위치와 크기가 제각각이어서 소비자들이 이를 찾아보기가 힘들다는 것.
이에 회의 참석자들은 소비자들의 혼란을 줄이고 법 제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현행법에 추가로 원산지 표기 위치와 글자 크기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회의 참석자 중 한 명은 “몇몇 업체는 법을 교묘하게 피해나가기 위해 원산지 표시를 조그마하게 표기하기도 한다"며 “소비자들이 원산지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고 안전한 먹거리를 이용하기 위해 해당 규정의 추가는 필수”라고 강조했다.
한편, 현행법상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